안녕하세요. 신한베트남은행입니다. 

항상 신한베트남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
베트남 중앙은행의 외국인정기예금 가입 관련 주요 변동사항 안내드립니다.


1.현금 가입 정기성 예/적금

- 외국인은 현금으로 정기예금/적금가입 "불가"

- 본 규정 시행전 가입된 계좌는 만기일까지 보유 가능

2.계좌이체를 통한 정기성 예/적금
 
- 6개월이상 비자/거주증 소지 외국인만 정기예금/적금 가입가능

   (상품만기는 비자/거주증 만기일 초과 불가)


- 자동갱신신청 고객은 은행에 등록된 거주기간이내까지만 자동갱신 가능

   (조건 미충족시 만기후 입출금통장으로 원리금 자동 입금)


새로운 규정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 예고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

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 



새로운 규정 시행에 따른 대응 문의는 거래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
외국인 예금 규정 변경 대응팀(08-6888-4849)으로 연락주시면
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 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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